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이를 허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법령에서 단축된 2시간을 반드시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방식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식도 근로자가 원한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를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