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발급 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 발급자에게 1%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수취자에게는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정상적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 시기를 지나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는 등 미발급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2%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