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발급받아야 하지만, 지급금액이 소액이거나 금융회사가 통지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면제되거나 발급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발급 의무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됩니다.
따라서 홈택스 등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이 있다면, 우선 금융회사의 통장 거래내역이나 금융거래명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내역이 없거나 발급이 필요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 방문하여 금융소득명세서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