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추징 대상이 된 경우, 장애인 단독 명의로 변경한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추징 사유가 소멸하거나 추징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는 추징 대상이 됩니다. 이미 세대 분리로 인해 추징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이후 명의를 단독으로 변경하더라도 해당 추징 사유는 유효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관할 지자체로부터 추징 통보를 받으셨다면, 해당 추징이 적법한 요건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시고, 만약 추징 사유가 명확하다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감면 유지 여부나 추징 제외 가능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현재 명의 변경 계획을 설명하고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