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 학자금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근로자 본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비용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지급하는 학자금이나 장학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 또는 과세 제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녀를 특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명예퇴직 후 지원하는 자녀 학자금 등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지출하는 과정에서 특정 계층(임직원 자녀 등)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