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에게 지급하는 식대 외의 복리후생비는 해당 강사가 학원과 맺은 계약의 성격과 실질적인 고용 관계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학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자로 고용된 강사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비과세 항목(예: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며, 그 외의 복리후생비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와 합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학원 강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라면,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강사의 용역 대가(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지급 방식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시에는 담당 세무사와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