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인건비 누락 등으로 인해 과소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통해 부족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누락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당 4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일수 × 0.022%)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