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여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거래처별 명세 제출 없이 합계 금액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홈택스 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메뉴에서 가능하며, 최대 50장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자 본인 명의가 아닌 종업원이나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