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 공급대가의 재원이 국고보조금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인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