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수당을 항목별로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과세 대상 급여와 제출 대상 비과세 수당을 합산하여 '총지급액'란에 기재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은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한 과세 급여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 비과세 수당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별 수당 항목을 신고서에 각각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합계액을 산출하여 신고서의 해당 소득 구분(간이세액, 중도퇴사, 연말정산 등)에 맞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급여 자료를 입력할 때 각 수당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그리고 비과세라면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 비과세 수당은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가 '○'로 설정된 항목을 의미하며, 이러한 항목들만 총지급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닌 비과세 수당(예: 자가운전보조금, 일직·숙직료 등)은 총지급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