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정지(보험료 면제)를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시행된 변경 규정에 따라, 해외 체류로 급여정지 상태인 가입자가 국내에 입국하면 입국 즉시 급여정지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따라서 입국 후 다시 해외로 출국하여 3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다시 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입국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시 입국하는 등 국내 체류 기간이 발생하면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과 입국 시점에 따라 보험료 부과 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