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초단시간근로자 자격취득신고서의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 신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령상 근로자란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의미하며, 대표자(법인의 이사 등 임원 포함)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적인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장 성립신고 시에는 대표자 본인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와는 별도로 사업장 성립신고 및 대표자 본인의 가입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 사업장의 경우 대표이사 1인만 있더라도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