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전자세금계산서와 법인카드 매출전표가 중복 발급되는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가 우선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먼저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상황별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먼저 발급한 경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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