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한 후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더라도, 모든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에서 가산세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을 통해 증빙불비가산세(미수취 금액의 2%)를 면제받을 수 있는 거래는 법령에서 열거한 특정 항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가 아래의 송금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에 해당해야만 가산세가 제외됩니다.
따라서 거래하시는 간이과세자와의 용역이 위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