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의무발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한번 의무발급 대상자로 전환되면 이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