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거래처에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한 후, 거래처가 대금을 한국법인에서 지급하겠다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데, 이 경우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는지와 발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