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이 이미 발급된 건에 대해 대금 지급 주체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하는 것은 매출의 이중 계상 및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실제 재화의 국외 반출 여부가 핵심이며, 대금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보다 실제 수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하여 수출 매출로 처리한 건에 대해, 대금 지급 주체만 변경되었다고 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추가 발행하면 동일한 거래에 대해 매출이 중복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강력히 요구한다면,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하십시오.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