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를 한 후, 이를 장부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신고를 선택한 것은 실지조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장부 기장 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세청 집행기준에 따르면, 기장에 의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수입금액 누락 등이 확인되어 소득금액이 추계 방식보다 많아지더라도 당초의 기장 신고를 추계소득금액으로 변경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계신고를 장부 기장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 또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조사 경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계신고 후 장부 기장으로의 변경을 원하신다면, 임의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기보다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실지조사 경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