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보유하거나 임차한 업무용승용차 중 경차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추가로 렌트하는 경차에 대해 별도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제도에 따라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는 보유하거나 임차한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차는 애초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 적용 대상인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렌트 중인 차량이 업무용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 대상)라면 해당 차량이 가입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새로 추가하는 경차는 특례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차량의 비용 처리에 있어 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