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보상판매를 통한 대체투자는 기존 장비를 처분하고 새로운 장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대체투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단순히 노후화된 장비를 수리하거나 유지하는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기존 설비를 새로운 설비로 교체하는 대체투자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판매 역시 이러한 대체투자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보상판매 계약 내용과 자산의 성격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해당 자산이 공제 대상인 '신품'인지, 그리고 대체투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