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하므로, 본점과 지점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업장 판단 기준
원칙: 법인격이 동일하고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본점과 지점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본점과 지점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상시 5명 이상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외적 분리: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회계·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장소만 떨어져 있다고 해서 분리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경영상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합산 원칙: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판단할 때는 본점과 지점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국제근로관계의 경우: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인 사업장은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영상 일체성: 별개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계열사 간의 단순 협력관계를 넘어, 인사·노무·회계 등이 통일적으로 운영되고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사업장 분리 여부는 형식적인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보다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 업무지휘 체계, 회계의 분리 여부 등 실질적인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등 법 적용의 핵심 기준이 되므로, 본점과 지점의 운영 형태에 따라 법적 의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