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의 퇴직금은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면 세무상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과 달리 일반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법인세법상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의 경우 정관에 구체적인 퇴직금 규정이 없더라도 법정 퇴직금 산정 기준을 준수하여 지급한다면 세무상 비용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