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의 접수일이 고지일(고지기준일)로 확정됩니다.
조기결정신청제도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통지 내용에 이의가 없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조기에 세액을 결정받고자 할 때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납세자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세액이 즉시 결정·고지되므로, 당초 통지서상의 고지 예정일보다 고지일이 앞당겨져 납부지연가산세 등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