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귀하가 단기차입금 등을 활용하여 거래처에 금전을 대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금전 대여 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수익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대여인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자율 설정 등 세무상 적정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