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할 때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납세자가 임의로 30% 범위 내에서 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실지거래가액이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순서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안분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감정평가가액이 존재한다면 법령상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납세자가 임의로 30% 범위 내에서 가액을 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30%라는 수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금액이 안분계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지 판단하는 '기준'일 뿐, 안분 계산 시 가액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다면 그 비율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