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여행 알선 용역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관광객의 운송비, 숙박비, 식비 등은 해당 여행 알선 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가 원칙이며, 관광객으로부터 단순히 수탁받아 지급하는 운송비, 숙박비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여행업자 자신의 사업을 위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기간만을 제시하고 관광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 되며, 이 경우에도 해당 비용들은 여행업자의 과세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