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급여'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근수당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인정상여와 같은 별도의 소득처분 항목으로 보지 않고,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급여 항목에 합산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거에 정근수당을 인정상여로 신고하셨다면 이는 근로소득을 세무조정 항목으로 오인한 것일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일반 급여 항목으로 포함하여 정상적인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