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입사일이 근로계약서 등 서류상 기재된 날짜와 달라 증명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실제 노무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입사일로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사일을 입증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실제 근로 관계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의 장부, 서류 제출 요구 및 심문 권한을 가지므로, 이를 통해 실제 입사일을 소명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은 퇴직금 산정, 연차 유급휴가 발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등 노동법상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증빙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