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개인 계좌로 결제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받으셨다면, 해당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또는 법인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적법하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외항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대신 외항선박등에 제공한 재화용역 일람표를 제출하는 것이 맞나요?
4대보험 미가입 시 발생하는 과태료는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서울터널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