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개인 계좌로 결제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받으셨다면, 해당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또는 법인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적법하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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