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에게 현충일과 같은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현충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 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노무 상담 서비스가 있나요?
750,000원 발급 후 1,500,000원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상황에서, 추가로 -750,000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정해도 되나요?
법인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 신고 및 납부가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