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에게 현충일과 같은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현충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 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전기에서 이월된 기부금을 제외하고 당기 기부금만으로 소득금액을 구해야 하나요?
과외를 업종코드 809016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고용정책총괄과에 문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