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근로자들의 4대 보험 상실 신고 및 정산 업무는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폐업 사실만으로 신고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폐업 시 4대 보험 처리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실 신고 의무: 사업주(사용자)는 사업장 폐업일 이후에도 근로자의 퇴직 처리를 위해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각 공단에 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보험료 정산: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