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전자세금계산서는 세관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법적 효력과 처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재화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으로, 인천공항세관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세관에서 발행하더라도 그 효력은 동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국세청 전자시스템을 통해 발급 및 전송되므로, 발급 주체인 세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세관에서 발행된 수입 전자세금계산서도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다만,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사업장과 해당 재화를 실제로 사용·소비할 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사용·소비할 사업장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