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가 광고나 홍보의 대가로 받는 현물(제품, 서비스 등)은 받은 시점의 시가로 환산하여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현물 협찬은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신고 및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누락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부정행위로 간주될 경우 가산세율이 높아지고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