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내역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0원'이더라도, 해당 반기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1월(전년도 하반기분)과 7월(당해 상반기분)에 각각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이 기한을 준수하여 신고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