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원천세는 분할납부할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제도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마련된 특례로, 상반기(1월~6월)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전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분할납부 규정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중간예납, 또는 양도소득세 등 특정 세목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