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 법령에 정해진 공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임의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 신고 후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아야 할 퇴직금 총액에서 법령상 공제 가능한 항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뺀 금액이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출금 상환, 손해배상 채권 등을 이유로 퇴직금에서 임의로 공제하여 '차인지급액'만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신고 시 신고된 총액에서 법령상 공제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며, 그 외의 금액을 임의로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매우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