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사용자(회사)에게 귀속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 사용자가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운용 결과(수익 또는 손실)를 모두 책임집니다. 따라서 운용 성과가 좋더라도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액은 사전에 정해진 수준으로 유지되며, 운용수익은 사용자의 부담금을 줄이거나 적립금으로 활용되는 등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