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할 때 대상이 되는 금액에는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포함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대상인 '국세'에는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충당할 때, 해당 환급금에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가산세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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