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할 때 대상이 되는 금액에는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포함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대상인 '국세'에는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충당할 때, 해당 환급금에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가산세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음식점업의 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과 정률법 중 어떻게 선택하나요?
상품 매출 시 재고 소진 시기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인가요, 아니면 대금 입금 시점인가요?
근무약사는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이 가능한데, 세무사사무실 일반 사무원은 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