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매출 시 재고 소진(수익 인식) 및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이나 대금 입금 시점이 아니라,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금의 수령 여부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대금 입금은 공급시기와는 별개의 행위이며, 실제 물건을 넘겨주거나(인도) 상대방이 사용할 수 있게 된 시점이 세법상 수익 인식 및 공급시기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공급시기 전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특례 규정이 있으므로, 실제 인도 시점과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이 다를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