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 지출하는 등기우편 요금 및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하여 별도의 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3항에 따라,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등기우편 요금 및 수수료는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며, 법인세법상 정규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지출증명 수취 특례 대상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나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에 포함하여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금액과 적격증빙 수취 대상이 아닌 거래 내역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우체국 등기우편 비용은 지출증명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이므로, 해당 서식 작성 시 지출증명서류 수취 대상이 아닌 내역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