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근으로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으로 처분되는 '인정상여'가 아니라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정상여는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익금산입된 금액이 임직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되는 별도의 소득처분 항목입니다. 반면, 정근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사내 급여 규정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일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정근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인정상여로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