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급여와 같이 근무 시간별로 급여가 변동되어 발생하는 4대보험료 차액은, 매월 급여 지급 시 공제한 금액과 실제 공단에서 고지된 보험료를 대조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활근로 참여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로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보아 보험이 적용됩니다. 급여가 근무 시간에 따라 매월 달라지므로 발생하는 정산 문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정산 원칙
실무 처리 방법
주의사항
정확한 정산 내역은 각 공단(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EDI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구분하여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