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연계제도를 통해 연계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연계기간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군인연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합산 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계제도는 각 연금제도에서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계급여는 각 연금제도에서 각각의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