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된다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과세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재화나 용역이 국외에서 소비되는 거래에 대해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외국법인과 거래하더라도 그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해당 거래가 그 국내사업장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거래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국외 본점과의 직접적인 거래로서 국외에서 소비되는 것인지 계약서와 업무 수행 현황을 통해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것이라면 영세율 매출이 아닌 일반 과세 매출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영세율로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