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신용카드가맹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해당 여부 및 규모를 판단합니다.
신용카드업자는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동일 사업자의 모든 사업장 매출액을 합산하여 연간 매출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특정 사업장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전체 매출 규모를 결정하는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장의 매출액도 전체 매출 규모를 산정하는 데 포함되므로, 합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