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취업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취업 사실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해당 사실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급여를 받으려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급여를 받은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 명령 및 추가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취업을 하게 되었다면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