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로부터 비용을 회수하여 제작한 JIG 및 FIXTURE는 해당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 아니거나 재고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내국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산이 고객사 비용으로 제작되었더라도 법인의 소유권이 유지되고, 법인의 생산 공정에서 직접 사용하며, 해당 법인의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으로 인정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형태의 제작은 자산의 공급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실무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이 법인의 재고자산인지, 아니면 법인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고정자산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재고자산으로 처리된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