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금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중, 다른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주요 사례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며,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이에 대한 10%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례금은 일반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지급금액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