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에 해당하지만, 해당 업무에 사용한 차량을 매각하는 행위는 별개의 재화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인 투자일임업에 직접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차량의 사용 내역과 사업장 현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각 시점에 해당 차량이 면세사업에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