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면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보험 종류별로 가입 기준이 다르며, 초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무 가입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은 임기가 없나요?
홈택스 부서사용자아이디를 삭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공동구매 수수료 계약 시 부가가치세(VAT) 포함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