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자가 락카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시간은 해당 행위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히 개인의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갈아입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니폼 착용이 취업규칙 등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고, 이를 어길 시 징계 등의 불이익이 따르거나 사용자의 엄격한 통제하에 착용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반면, 단순히 복장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자택에서 착용하거나 자유롭게 갈아입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